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한 줄
-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 목적
- 청년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