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한 줄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목적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