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한 줄
-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 유형 상관 없음)
- 지원 내용
-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5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