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 한 줄
-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 문의
- 동구청/062-608-2612||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