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QR 결제) 혜택 등 제공
- 목적
-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가증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제진흥과/033-737-2936
- 자치법규
-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