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상품권(여민전)
- 한 줄
- 만 14세 이상 사용자가 여민전 결제 시 10% 캐시백 지원
- 목적
-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
- 지원 내용
- ○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월 30만원)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지급 ※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민전 콜센터/1577-5628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치법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