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 한 줄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이용권 연 35만원 지원
- 목적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고 및 자립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인당 연 35만원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등록기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온라인 서류접수
- 문의
- 원주시 학습관/033-737-3805||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상담콜센터/1668-0420||원주시 장애인복지과/033-737-2707
-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 행정규칙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