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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울산광역시보육, 교육1인당 35만원

한 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230명 정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6. 3. 25. ~ 2026. 4. 17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울산평생교육진흥원 052-288-7402, 052-12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3.25~2026.04.17
구비 서류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혜택알리미)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울산평생교육진흥원/052-288-7402||울산해울이콜센터/052-120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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