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 목적
-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