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 한 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지원 대상
-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 지원 내용
-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없음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 문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 자치법규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