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 한 줄
-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무의탁 노인에 1일1식 지원 단가 4,500원의 도시락 지원(토, 일요일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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