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 한 줄
-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