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한 줄
-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목적
-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지원 대상
-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 자치법규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