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 목적
- 임산부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진료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4. 교통비 증빙영수증(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
- 문의
-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 자치법규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