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월군)
- 한 줄
-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목적
-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
- 지원 내용
-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