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해남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목적
-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매출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상품권 이용자의 실질소득 증대
- 지원 대상
- ○ 지류 상품권: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카드,QR 상품권: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시 5~10%할인구매(한도: 월 50~70만원, 특별한 경우 100만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특판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류상품권 결제시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제산업과/061-530-5352
- 자치법규
-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