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보성군)
- 한 줄
- 소비자에게 구매할인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 목적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 보성군 관내외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소비자 혜택 - 지류: 구입시 10% 할인 - 카드: 충전시 10% 할인 ※ 카드 할인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가맹점 혜택 - 매출증대(관내 사용 제한으로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지류 및 체크카드), 홍보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 구매: 신분증 ○ 환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맹신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850-5494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치법규
-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