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무안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및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및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류 상품권 사용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지역경제과/061-450-5714
- 자치법규
-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