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검사 지원
- 한 줄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문의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
- 자치법규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4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