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검사 지원
- 한 줄
-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항원, 항체유무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 지원 내용
- ○ 가임기 여성 풍진항원, 항체 유무 검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 문의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480-4076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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