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33-370-2692
-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