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보호하는 위탁가정에 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 지원 내용
-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33
-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