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한 줄
-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지원 내용
-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033-560-2856
- 자치법규
- 정선군 귀농업, 귀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2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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