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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주거, 자립최대 200만원

한 줄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 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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