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한 줄
-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 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자치법규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