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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보호, 돌봄최대 7만원

한 줄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구비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자치법규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다른 지역의 같은 지원 2곳 ?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월 최대 2만원상시
  2. 충청남도 예산군월 최대 3만원상시10.28 고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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