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 한 줄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 지원 내용
-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 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 문의
-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 자치법규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