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둔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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