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 목적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