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 한 줄
-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인제군 관내 보훈대상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보훈영예수당 월 25만원, 참전영예수당 월 3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33-460-4203
-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