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목적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 자치법규
-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