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 한 줄
-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지원 대상
- ○ 한센병환자
- 지원 내용
-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질병관리과/043-850-3436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