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 한 줄
- 한센병환자에게 진료 및 투약, 정밀 진찰, 피부검진 등 치료 지원
- 목적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을 통한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활능력 배양
- 지원 대상
- ○ 한센병 진단자
- 지원 내용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를 통한 한센병 치료 지원, 한센인에 대한 이동진료를 통한 치료지원, 접촉자 등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한 한센병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 한센병 홍보사업으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제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행정과/055-392-5221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