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 한 줄
-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문의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 자치법규
-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