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보호, 돌봄최대 200만원

한 줄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자치법규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다른 지역의 같은 지원 1곳 ?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최대 500만원상시

같이 챙길 것쿠팡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