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 한 줄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목적
- 입양장려문화 확산
- 지원 대상
-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문의
- 여성가족과/063-539-5567
- 자치법규
-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