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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보호, 돌봄최대 500만원

한 줄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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