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5
- 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