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 목적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1. ~ 3.
- 구비 서류
-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 자치법규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