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한 줄
- 전입장려금 지원 - 1인 전입(편입 포함) 시 20만원 / 2인 이상 세대(별도 세대 구성
- 목적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 - 1인 전입(편입 포함) 시 20만원 / 2인 이상 세대(별도 세대 구성) 전입 시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법령
- 주거기본법
- 자치법규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