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한 줄
-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 목적
-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 자치법규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