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한 줄
-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63
-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