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한 줄
-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복지과/043-201-1925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