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 한 줄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