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 한 줄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43-420-2135
- 법령
- 노인복지법(제3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