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한 줄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목적
- ○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 내용
-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