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한 줄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목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지원 내용
-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1,000만원 지원(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