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 한 줄
-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지원
- 지원 대상
- ○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전국민)
- 지원 내용
- ○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결제액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일반) 70만원, 인센티브 10%, (특별) 70만원, 인센티브 15%)(2,9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3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