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 지원 대상
-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 문의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자치법규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