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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생활안정50만원

한 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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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청남도 천안시최대 100만원상시10.28 고쳐짐
  2. 충청남도 아산시50만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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