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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생활안정최대 100만원

한 줄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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