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한 줄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자치법규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