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한 줄
-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목적
-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원 내용
-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구비 서류
-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자치법규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