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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충청남도 보령시행정, 안전

한 줄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목적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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