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한 줄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목적
-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원 내용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자치법규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