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맞이 소외 계층 위문
- 한 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
- 목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계수급 자격유지
- 문의
-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041-660-3200
- 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의2)||공직선거법(제112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